의정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폐쇄‧훼손 행위, 물건‧장애물 설치 행위, 소방 활동 지장 행위, 변경 행위 등이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소방관련 물품을 지급한다. 다만 1인당 월 30만원, 연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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