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25일 건설업 등록증(이하 면허)을 468회에 걸쳐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면허를 대여(면대)해 준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총 3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면허 대여업체 총책 김某씨(52세)등 20명을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김모 씨 등은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당 7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면대를 해 주었고, 횟수로는 468회, 전체 공사규모는 25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처음부터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면대를 해주고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문 브로커들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건설기술 자격증을 빌려 면허를 부정발급 받은 법인을 인수하거나, 직접 부정발급 받는 방법으로 면대법인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법인등기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면대 사무실을 운영하고 대포폰이나 타인계좌를 이용 면대비를 수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면대 현황 및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김모 씨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건축기사, 기계기능사 등 44명과 면대를 받은 무면허건설업자 464명에 대하여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준 무면허업자들의 불법시공 및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면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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