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원 의정부시의원 항소심 1차 공판이 7일 오전 11시 10분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승련 재판장(부장판사) 심리로 3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정에는 1심에서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前 의정부시체육회 A사무국장이 피고인석에 출석했다.

김이원 의원과 A사무국장은 지난 2012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LED 가로등 디밍(dimming) 시스템 설치’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에 관여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4일 기소돼 김 의원은 구속됐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 1심 판결서 징역 2년,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8월 29일 항소했다.

A사무국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공모 혐의로 구속된 업체 관계자 B씨는 징역 2년, 추징금 43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이날 김이원 의원과 A사무국장에 대한 항소 이유로 “피고인(김 의원)이 무죄만 주장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A사무국장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지금’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간자적 입장밖에 없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근거가 약하다. 또 피고가 로비를 했다면 담당 국장, 부시장, 시장에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과장에게 했겠냐”고 밝히고 “해당 사업은 에너지 절감 등 국가 권장사업”이라고 변론했다.

이날 피고인의 무죄 입증계획서를 제출한 변호인은 2차 공판 증인심문을 위해 유죄 확정으로 수감 중인 B씨와 前 의정부시 도로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역시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항소심 2차 공판(증인심문)은 내년 1월 9일 오후 3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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