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청탁한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시는 외부요인을 통해 인사청탁한 공무원을 우선 기피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근무성적을 최하위로 평정하게 되며, 재청탁 시 근무성적을 2회에 걸쳐 최하위로 평정, 3번 이상 청탁하면 4회에 걸쳐 근무성적을 최하위로 평정해 승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인사청탁 공무원을 별도로 기록 관리해 나가되, 승진 전보 등 본인의 인사 상담이나 근무환경 상담, 직속상관에게 토로하기 어려운 인사 고충 등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0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인사청탁은 우리 시 청렴도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므로 인사청탁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제외 등 인사상 영구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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