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들의 곗돈 1억3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 S씨(당48세, 여)는 피해자 A씨 외 8명으로부터 현금 및 계좌로 이체 받은 계돈 총 1억3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 한 것으로 피의자는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피해자, A씨 등 8명은 개인 및 자영업자들로 피의자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신뢰를 미끼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아 도피 중에 경찰의 통신수사 등으로 검거됐다.

양주경찰서 권이혁 경제1팀장은 기관이 아닌 ‘계’ 모임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고수익이 예상되지만 ‘계’ 모임에 가입하기 전 계주에 대한 신뢰성 과 자산운영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