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구구회 의원 발의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보류됐다.

구 의원은 이날 제안 이유로 “현재 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시정 질문 시 답변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답변자의 설명이 30~40분에 걸쳐 장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시정 질문은 의원들의 문제점 제기와 대안 제시보다는 집행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자리로 변질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정 질문 시 질문시간과 동일하게 답변시간을 적용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 역시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의 제안과 관련해 더민주당 안춘선 위원장, 권재형·안지찬 위원 등 3명은 “답변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류하자”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임호석 부위원장, 김현주 의원은 “질문시간도 20분이니 답변시간도 20분이면 충분하다”며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결국 보류됐다.

구 의원은 “시정질문 시 간단한 설명과 요점만 답변해 원활한 회의 진행으로 시의회의 올바른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였으나, 본질보다는 왜곡된 사유로 개정안이 보류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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