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연면적 1000㎡ 이상 관내 시설물에 대하여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부과시설물 내 개인 소유면적이 160㎡이상이고 2016년 7월 31일 현재 등기부 등본 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10월 16~31일이다.

부과금액은 ‘시설물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됐고 부과기간 중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가상계좌(납세자별 전용계좌) 납부, ARS(080-200-2522)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하게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으로 재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등 교통개선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니 시설물 소유주들의 납기 내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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