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내로 정상가동되는 차량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오는 13일부터 선착순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와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 대기관리팀(828-4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50대 추가 지원
- 기자명 최문영 기자
- 입력 2016.10.1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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