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도로 호원영업소는 지난달 26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하이패스 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5톤 이상 화물차는 과적 등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을 이유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지만 작년 10월부터 하이패스 이용이 허용됐다.

이번 전용차로제 시행은 단말기 미부착 화물차량과 함께 통과하면서 지·정체가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라고 영업소 측은 설명했다.

통과 방법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화물차의 경우 요금소 진입 시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진입해 시속 5km 이내로 통과하고 진출은 파란색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화물차는 주황 유도선을 따라 통행권을 발급하는 화물차로로 진입하여 통행권을 수취하고 운행하면 된다.

아울러 호원 IC를 포함한 불암 TG, 별내 IC, 송추IC, 양주 TG 진출 차량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통행료를 연계 할인된다.

김정희 소장은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도입되면 하이패스 이용 운전자의 편의가 커지고 영업소 지·정체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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