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영 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새누리당, 의정부1)은 노후된 특별교통수단 교체 비용 지원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은 “앞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사용연수가 도래할 경우 노후된 차량에 대한 도입비 지원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하고 “노후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교체는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미리 준비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 대표발의의 의의를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계획에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장애인 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과 ‘노후된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안 제6조제2항제7호 개정 및 제10호 신설).

둘째, 매년 2회 이상 특별교통수단 개선에 관한 자문·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20조의5 신설).

셋째, 노후된 특별교통수단의 교체 비용을 도입비용에 포함시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안 제21조제1항 개정).

이번 조례안은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5회 제2차 정례회(11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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