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린/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
지난 9월 28일은 우리나라 역사에 새롭게 기록될 의미있는 날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된 날이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에 찌든 대한민국의 국가투명성을 높여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는 물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의 역동성 회복과 대한민국을 리모델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의 근원적인 병폐인 금품수수는 물론,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부정청탁 금지는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모든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유치원 등 직접대상자가 약 240만명으로 배우자를 포함하면 대략 400만명이 적용대상이다. 이들 법 적용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인 셈이다.

김영란법은 시행 전부터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언론인 및 배우자까지 포함 여부를 가려 식사·선물·경조사비 제한금액의 적정성 등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예상대로 법 시행 첫날부터 여러 분야에서 신음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법 해석에 관한 의문과 혼란이 무성하다. 법 시행 10여일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재로서는 김영란법의 성패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정 목적과 취지대로 우리사회 곳곳에서 긍적적인 큰 변화가 예상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전하리라는 기대가 크다.

필자는 과연, 김영란법이 우리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어떤 존재로 뿌리내릴지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지방공무원들에게 김영란법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김영란법이 마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제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 조직, 공직사회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인 듯 부패 조직으로 몰고가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직자는 청렴(淸廉)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

물론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접대와 청탁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높아진 국민의식과 성숙한 사회 분위기가 공직자들의 청렴의식과 청렴도를 높게 많들었다.

역설적으로 김영란법은 열악한 여견에서 청렴성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공직자들이 청렴의 모델로 생각하는 싱가폴이나 핀란드보다 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피나는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에게 거리가 멀어보이는 법인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김영란법은 시행 초기 공직사회에서 많은 혼란과 혼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법은 지방의회와 언론인을 포함한 민(民)·관(官)의 협력과 절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지역의 각종 단체와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각종 문화행사와 지역축제가 한창인데 관계자들의 식사와 경품제공 여부에 혼란과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김영란법은 당분간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가 확립되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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