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9~2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팀별 청탁금지법 교육 후 모든 임직원이 자필로 ‘부정청탁금지법 실천 서약서’를 작성했다.

팀별 서약식이 끝난 23일 종합운동장 이사장실에서 직원 대표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준수를 다짐하고 그 어떤 관행적 부정청탁 및 금품을 받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노만균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청렴서한문을 전달하고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폐습을 법적으로 미리 차단함으로써 직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며 “이번 서약식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고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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