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정장권)는 28일 미2사단(168 의무대대)과 주한미군 응급환자 119구급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실시했다.

이번 협약식은 야간 응급 의료체계가 미비한 미2사단에서 최근 심정지로 주한미군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실시하게 됐다.

의정부소방서에서는 119구급대 출동으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2사단에서는 관내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의사, 간호사, 위생병들이 환자 구호 업무에 협력하며, 교육·훈련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소방서는 본 협약식을 계기로 국민 생활 보호정책 및 범도민 생명 사랑 프로젝트와 발맞춰 미군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병원 도착 전 미군 상호 간 심폐소생술 능력을 향상시켜 구명률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장권 의정부소방서장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응급 의료를 받을 권리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의정부소방서는 외국인도 차별없이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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