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원 의원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고충정 재판장)는 25일 10시 제1형사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이원 의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했다.

유모 전 의정부시체육회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2년과 이 사건 확정판결시까지 3년간 형을 유예한다고 밝히고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사건 공모자 신모 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혀 징역 2년, 추징금 43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김이원 의원과 유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하고 신모 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공동정범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이 범죄수익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인정돼 수수한 금액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2차 공판에서 김이원(62·더민주) 의원에게 징역 3년, 추징금 8000만원, 유모(61) 전 의정부시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공모 피의자 신모 피고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유모 국장은 2012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LED 가로등 디밍(dimming) 시스템 설치’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에 관여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김 의원은 2012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업체 P네트윅스의 선정에 개입해 신모 씨로부터 8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5월 23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 의정부시체육회 유모 사무국장 역시 P네트윅스 신모 씨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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