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원 시의원
9일 오전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재판에서 검찰은 김이원 의원에게 징역 3년, 추징금 8천만원, 유모 전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김이원 의원과 유모 전 의정부시체육회 사무국장의 변론요지 제출 심리라는 재판장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측의 증인심문이 이어졌다.

김이원 의원의 변호인 박모 씨는 “P네트윅스 신모 씨가 영업을 위해 의정부시청에 100여 차례 출입했다. (중략) 제품의 판매 성공과 (김이원 의원 로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변론했다. 또 “로비 목적이라면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유모 씨가 신모 씨에게 굳이 김이원 의원을 소개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유모 씨 변호인 역시 “유모 씨가 받은 3천만원은 그동안 신모 씨가 영업을 위해 유모 씨에게 빌려간 개인적 금원(현금, 신용카드·차량 포함)에 대한 댓가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은 김이원 의원과 유모 씨에게 마지막 진술을 요구했다. 김이원 의원은 “나의 무죄라는 소원을 들어달라. 몸이 불편해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진술했다. 유모 씨 역시 진술에서 “재판부가 잘 판단해 선처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검찰 측 구형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번 구형과 관련해 의정부정가는 단독 형사재판 최고 수준이란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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