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파행 중이다. 1년간 50일 임시회기 가운데 41일을 소비했다. 언론을 인용하면 “자신들의 정쟁(政爭)으로 시민은 뒷전이다. 몹쓸 병에 걸렸다. 도내 유일하게 원구성이 불발됐다.”

새누리당 의원 6명이 지난 7월 25일 재차 임시회를 소집했다. 오는 9일이면 임시회 요청 15일이 도래해 의회법에 따라 자동 개회된다. 하지만 양당 합의 없이 또다시 정회되면 9일 남은 임시회기 마저 소멸될 예정이다. 이쯤 되면 원구성은 고사하고, 집행부가 요구한 조례안과 2차 추경은 사라진다. 결국 모든 일정은 오는 11월 18일 정례회로 넘어갈 판이다.

제7대 의정부시의회 상반기(2014년 10월 10~2016년 6월 30일) 의원발의 조례·규칙 제정 수는 26건으로 나타났다. 조례 24건, 규칙 2건이다. 13명 의원 수에 비하면 평균 2건이다. 이 기간에 의정부시 각 실·과·소 발의 제정 조례 수는 18건이다. 전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예규) 제·개정·폐지를 포함하면 306건에 달한다. 이틀에 한 건 꼴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초선으로 지난 2년간 단독 발의해 7건의 조례를 제정한 김일봉(56, 의정부2, 호원1·2동) 의원이 단연 눈에 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각종 민원과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조례를 제정해 온 결과다. 그가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 조례’ 등 영역 불문이다.

김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조례 제정은 ‘운영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 등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해왔다. 그는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집무실 한켠에서 각종 현안사업 검토를 위해 두툼한 도면과 서류 속에 파묻혀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는 “지난 2년간 시민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일좀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지난 상반기 의원별 발의로는 △김일봉(새누리·나선거구)의원 7건, △장수봉(더민주·가선거구) 3건, △박종철(새누리·라선거구) 3건(공동발의 1건), △구구회(새누리·나선거구) 3건(공동발의 2건), △조금석(새누리·가선거구) 2건, △임호석(새누리·다선거구) 2건, △정선희(더민주·다선거구) 2건(규칙 1건), △안지찬(더민주·라선가구) 2건(공동발의 1건), △김이원(더민주·나선거구) 2건(규칙 1건), △김현주(새누리·비례) 1건, △안춘선(더민주·비례) 1건이다. 그중 공동 발의는 4건이다. 당별 발의는 새누리당 18건, 더불어민주당 10건으로 나타났다.

▲ 김일봉 시의원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