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 시행이 도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는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다.

도는 올 1년 간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배기량 2000cc 초과 신규 비영업 승용차량은 50% 감면, 그외 차량등록과 허가 및 계약체결은 면제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6월 지역개발채권 면제‧감면 건수는 62만8798건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5083억원이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채권을 매입한 도민의 78.8%가 2.54%의 할인율을 적용해 은행에 즉시 매도하고 있는데, 감면액 5083억원을 대입하면 약 102억원이 나온다.

배기량 1999cc, 2,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권할인 매도 시 발생하는 약 5만원의 손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도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의 채무가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해 경제 활성화와 도 세입 증가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6월까지 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1083억원으로 2015년보다 76%인 3426억원이 줄었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는 4512억원으로 2015년 보다 14.2%인 560억원이 증가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경제상황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유동성을 검토해 2017년에도 이 같은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은 2000cc 초과 신규 비영업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만 지역개발채권 매입 50%를 감면해 연 1.5% 복리,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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