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원 시의원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는 18일 오후 2시 김이원 시의원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을 가졌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13년 ‘가로등 자동조명 제어시스템’ 공사를 수의계약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의원 의원 사건이 정당한 영업 댓가냐, 로비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장에는 의정부시와 S네트워크의 수의계약을 연결한 P네트윅스 김모 대표, 경기북부지사장 신모(구속) 씨, 전 의정부시 도로과장 김모 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김이원 의원에게 금원을 지급한 P네트윅스 경기북부지사장 신모 씨에 대한 증인심문에 집중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통해 로비를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면 (신씨가) 피고인들에게 1억원의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피고인 김이원이 의정부시 공무원과 친분관계가 없다면 굳이 사례금을 주고 영업을 함께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검찰 측 물음에 동의했다.

신씨는 “김이원과 유모 씨가 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만나게 해주고 사업진행 경과를 얘기해준 것 외에 별다른 영업활동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신씨가 김이원의 요청에 따라 2013년 2월 7일 공무원 구정선물 명목으로 150만원을 선수금 명의 계좌로 지급했고, 4월 11일 3000만원, 5월 3일 3000만원, 6월 3일 1850만원을 선수금 명의 계좌로 지급했다. 총 합계 1억4200만원 수입 중 피고인 김이원 8000만원, 피고인 유모 씨 2000만원, 증인 신씨가 4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씨는 변호인의 반대심문에서 “증인은 피고인 김이원에게 로비를 시킬 목적으로 유모 씨를 통해 김이원을 소개 받았냐”는 물음에 “로비 목적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김이원이 자신에게 “공무원 통해 진행하는 부분의 비밀 유지에 신경쓰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전 의정부시 김모 도로과장은 검찰 측 심문에서 “김이원 의원의 로비는 없었고 (디밍 제어시스템을) 소개해 주려고 왔다”고 말했다.

P네트웍스 이모 대표는 “신씨가 경기북부지사장이냐”는 검찰 측 물음에 “의정부시 영업 당시 경기북부지사장 타이틀이 아니다. 대신 다른 회사 대표 명함으로 (P네트윅스) 영업을 대행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심문을 마치고 오는 8월 9일 오전 10시 55분 3차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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