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농장주, 공무원 등 22명이 검거되고 이중 5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포천·양주, 강원 철원지역의 양계농장에 음폐물을 3년간 불법 매립·투기하거나 비멸균 상태의 사료로 불법 공급하고, 폐수는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양주시 소재 D환경 등 5개 음식물재활용 처리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처리업체는 서울·경기지역 가정 및 음식점 등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1일 평균 200여톤) 처리를 위탁받아, 멸균 과정 없이 파쇄 작업만 하는 등 정상적인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음식물 중간폐기물(습식 케이크)을 양주·포천·철원 일대 4개의 양계농장 등으로 빼돌려 기준치 3~4배의 카드뮴 중금속과 식중독균·대장균·이질균 등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상태로 동물에게 먹이거나, 가축분뇨나 섬유판 톱밥과 섞어 퇴비로 위장하여 인근 농지 등에 매립·살포한 혐의다.

파쇄작업 후 생긴 음식물 폐수 및 분뇨 등 오물은 비밀 하수구 또는 희석장치 등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출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음식폐기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3년간 20여만톤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양계농장에 매립한 음식물 폐기물에서 생긴 폐수 및 양계장 분뇨 오물을 바로 하천(포천 추동천)으로 흘려 보내거나, 하천(영평천) 제방을 뚫어 관을 심는 등 비밀 배출구를 만들어 무단 방류했다.

관할 행정관청 환경담당 공무원들은 2013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에 근거한 불법행위를 통보 받고도 영업정지 등 단호한 처분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과징금, 과태료 처분만을 해왔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오히려 단속·기소된 업자들과 공모해 매립 폐기물을 제거 조치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폐기물 제거 조치 이행서류, 출장복명서 등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케 해 업자들이 집행유예 등 감형을 도왔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음식물 폐기물의 파쇄 잔재물인 음식물폐수를 시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근량을 축소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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