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철, 김이원 의원
의정부시의회 김이원(더민주, 나선거구) 의원 부인(夫人) 김모 씨가 13일 박종철(새누리, 나선거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 부인 김모 씨는 박종철 의원이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성명 내용 중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러 놓고, (중략) 청렴하지 못한 사람” 등 표현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 시의원 전원은 4일 오전 의정부시청 기자회견에서 시의회 파행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박종철 의원은 새누리당을 대표한 성명을 통해 “현재 의회의 파행이 더민주의 책임으로 자당 의원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의정활동도 못하고, 투표장에도 못 나오는 현실에 언제까지 다수당 운운 하는 억지를 부리려는 것인가. (중략) 시민들께 부끄럽지도 않다는 것인가”라는 표현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의정부시의회 연간 임시회 회기(會期)는 총 50일이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의장단 선출을 위해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회기는 15일간으로 오는 21일까지다. 이번 임시회 회기가 지나면 남는 회기는 9일이다.

향후 필요한 임시회 회기는 의장단 선거 1일, 조례안 처리 3일, 제2회 추경 12일, 행감계획수립 8일 등 전체 회기는 24일간으로 회기 부도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시의회 회기는 연간 총 95일로 정례회 45일, 임시회 50일을 넘길 수 없다. 단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임시회 기간을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같은 시의회 일정에 따라 김이원 의원의 2차공판(증인심문) 이후 보석신청 성사 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더민주 측에 의하면 “김 의원의 2차공판이 열리는 18일 이후,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져 김 의원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며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