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공유토지 소유자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 22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되어 분할 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청 시민봉사과(지적등록팀)에 신청 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분할조서 의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이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에 의정부지방법원 소속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및 기타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관련학과 대학교수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6월 중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례법 한시 시행으로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행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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