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원 시의원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이원(62·더민주)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2차 공판에 김모 전 의정부시 도로과장, P네트워크 신모 씨 등을 증인 채택했다.

28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이원 의원 측 박영하 변호사는 “의정부시 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했을 뿐 알선행위는 아니며, 8000만원 수수는 영업행위에 의한 정당한 댓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8000만원을 받고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4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시체육회 유모 사무국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날 법정에 함께 출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의 2차 공판(증인 심문)은 7월 18일 오전 11시 10분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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