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익 삐익”이 소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에서 화재발생을 알리는 소리다.

지난달 21일 오전 부산 동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경보음을 듣고 일어난 거주자 A씨(21)가 다용도실 세탁기 뒤편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로 신고한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소개한 사례 외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일반주택화재를 예방한 사례가 최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소화기와 함께 지난 2012년 2월 5일 자로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로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기존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의정부소방서는 홍보포스터 및 전단 배포 및 홍보 웹툰 을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후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0% 감소했다”며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하루라도 빨리 설치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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