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의정부시의회 정레회 본회의장, 주인(김이원) 잃은 빈자리가 유난히 커보인다
구속 수감 중인 김이원(62) 시의원이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한 ‘보석 신청 탄원’에 새누리당 의원 6명 전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보석신청 탄원’ 요청은 의정부시의회가 오는 6월 27일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있어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난달 5일 구속 수감 중인 김의원 의원이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한 ‘보석 신청 탄원서’는 8일 오전 11시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오전 10시 의원 간담회 의제로 채택됐다.

최경자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탄원서 서명은 의원들 자율에 맡긴다”고 제안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탄원에 동의하면 연서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경자 의장은 “김이원 시의원은 지난 3일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현역의원으로서 의사일정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역 의원의 ‘보석 신청 탄원’의 간담회 의제 채택은 의회 사상 처음 겪는 일이다. 김이원 의원이 현역 의원직 유지 상태로 시의회가 협력할 수 있는 사무처리 규정을 생각해서 사전에 운영위원장 등과 상의를 거쳐 의장이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마무리된 김이원 의원 보석 신청 탄원서 연명부는 새누리당의 반대 속에 더민주 의원 6명만 서명해 최경자 의장에 제출됐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이원 의원이 신청한 ‘청가 동의(청원휴가)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청가 동의’는 의원이 회기 중에 출석하지 못할 때와 회기가 예상되는 시기에 출석하지 못할 때,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 초과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27일 하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시의장으로 유력한 김의원 의원의 결석으로 표결이 진행될 경우 여야 모두 각각 6명의 가부동수 표결로 나타나면, 박종철(63, 새누리) 의원이 최연장자 선출 시의회 운영규칙에 따라 시의장에 선출되는 사태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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