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가로등 교체 사업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체육회 간부, 돈을 전달한 공사업체 관계자 등 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 의원은 8천만원, B 국장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A 의원은 5천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정부시 공무원이 돈을 받거나 개입한 가능성 등도 조사했으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일단락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가로등 교체 사업에 개입해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A(62) 시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시 체육회 B(61) 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신모(58) 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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