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신곡1동 책임동제 사전설명회
의정부시 책임동제 전면 시행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행자부가 책임동 시행과 관련해 주던 책임동장(대동장, 4급 서기관) 신설 인센티브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책임동 산하 각 동장(5급 서무관)을 지휘·감독하던 책임동장의 임명이 무산됐다. 의정부시는 책임동장 없는 책임동을 시행해야 할 형편이다.

시는 지난 1월 초부터 송산1·2동(송산행정복지센터), 호원1·2동(호원행정복지센터) 두 개 책임동제를 실시했다.

책임동제는 4급 국장을 책임동장으로 선임해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를 신설하고 시의 업무를 대대적으로 위임했다.

시는 ‘152개 생활민원 원스톱 처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책임동 전면시행을 위해 지난 5월 14~18일 각 동별 사전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시는 기존의 호원권역에 의정부2동, 송산권역에 자금동을 추가하고, 의정부·가능·녹양권역(의정부1·3동, 가능1·2·3동, 녹양동)과 장암·신곡권역(장암동, 신곡1·2동) 두 곳을 추가해 오는 7월 책임동 전면시행을 계획했다.

책임동 인센티브와 관련해 행자부 자치제도과 모 사무관은 최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책임동 시행은 시군의 조례 등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다만 행자부는 향후 시군의 책임동 시행과 관련해 ‘책임동장(4급)’의 증원 인센티브는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16일 행자부 자치제도과를 방문해 “두 개의 책임동 신설과 관련해, 행자부가 4급 서기관 1명만 증원해 주면 시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해 국을 하나 없애고 책임동에 배정하는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행정의 현장 서비스 확대를 이유로 책임읍면동제(책임동)를 지자체에 권유한지 1년만에 일방적으로 해당 정책 중단을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졸속행정을 자인한 꼴이다.

최근 행자부 자치제도과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신설해 기본 읍면동과 권역형 책임동에 ‘맞춤형복지팀’ 신설(6급 팀장 포함 3명)을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은 국무총리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2월 29일부터 전국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 행정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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