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실은 일부 언론에서 처남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마치 문희상 의원이 패소하고, 처남 취업청탁이 인정된 것처럼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판결문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에서 확인도 없이 나온 오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의원실에 의하면, 문희상 의원은 1심에서 완전 승소했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고인 처남의 항소가 기각되어 문의원이 또 다시 완전 승소하였는데도, 마치 문의원이 패소한 것처럼 잘못 보도되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문의원의 부인이 처남에게 2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일 뿐이고, 문의원은 처남에게 지급할 것이 전혀 없다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항소심 판결문도 아직 정식으로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취업청탁을 인정한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은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마녀사냥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의원실은 지난 2014년 12월에도 판결문도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내용이 보도되면서 많은 오해와 물의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판결문이 정식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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