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도심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동근린공원개발과 관련된 공원조성계획과 용현동 송산생활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심의하기 위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2016년 제3회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추동근린공원은 1954년 5월 15일 약 123만㎡가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60여년 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상 공원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이다.

추동근린공원은 2020년 9월 공원 결정실효에 대비해 도심 속 소중한 공원녹지공간의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일부를 비공원시설부지로 사용하는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사업’이다.

송산생활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은 도심 속 황폐하게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공동주택지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2012년 4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후 조합(민간)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부지내 소공원 3개소, 5천57㎡를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이날 도시공원위원회는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송산생활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안>을 안건 상정했다.

이어 <도시계획·환경생태·조경·건축·디자인·체육분야> 등 각 분야별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의정부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공원녹지분야 민간사업 성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민간에서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해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 수익에만 집중하여 공원녹지 공간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공원녹지 가치 및 기능이 저하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제 공원이용자인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 시설물 계획, 동선 계획, 식재 계획, 우·배수 계획 등을 세심하게 심의했다.

또 공원조성계획 결정 후 실시설계시에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심의된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송산생활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안’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도심 속 공원녹지 공간 확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도시공원위원회는 홍귀선 의정부시 부시장이 진행했다. 홍 부시장은 “우리 시 1인당 도시공원 확보 면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동근린공원과 송산생활권1구역내 공원이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심의된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해 <녹색도시 푸른 의정부 만들기>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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