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사회단체보조금 공모 분야는 ▲기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학부모지원 ▲소통협력 등 6개 분야다.

공모 내용과 응모 방법은 오는 3일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원계획, 신청방법, 심사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회계처리 기준, 기타 행정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2~17일,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에서 방문 신청에 한한다. 사업 선정은 3월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할 예정이다.

공모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평생교육과, 공지사항에서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단체로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경기도 내 교사·학생·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요한다.

단, 영리·친목·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예산은 총 2억원으로 한 사업당 1천만원 이하, 단체별 2천만원 이하다. 단 단체의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확산 등 자생력 유도를 위해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경기교육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의 참여를 기대하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사업 운영으로 교육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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