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지하도상가 운영조례안 제정' 반대 시위 중인 상인들
의정부시가 불법 전대로 몸살을 앓던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에 대해 수의계약 방침을 확정했다.

시는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방식을 종전 상인을 우선한 수의계약 방침을 지난 1월 27일 확정해 임차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새 판을 짜게 될 지하도상가의 신규 임차인 선정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나, 기존 점용자·세입자들의 보호 차원에서 최초 계약에 한해 종전의 임차인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의계약 우선순위 대상자는 ▶1순위-점용권자로서 해당 점포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자 ▶2순위-점용권자와 실제 세입자가 다른 경우 합의에 의해 결정된 자 ▶3순위-일반입찰 낙찰자로 구분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특히 2순위 계약에 영향을 미칠 전체 점용권자 398명과 세입자 385명 중 연락두절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합의가 안 된 곳은 30~4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최초 1회에 한해 2년간 갱신이 가능하다고 밝혀 총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연장된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점포수는 동·서부 총 601개로 점포당 크기는 11.5㎡(3.5평) 규모다.

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의 연간 임대료 총액을 21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동·서부 전체 점포당 평균 월 임대료는 서부쪽 10만원, 동부쪽 100만원 이하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2월 중 지하도상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해 3월 중 끝낼 예정이다. 지난해 지하도상가 관리 주체인 동아 측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개·보수)으로 나타났다.

시가 조만간 실시할 정밀안전진단 결과 만약 D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지하도상가는 폐쇄가 결정된다.

시는 올 5월 이후 33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지하도상가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동부광장 행복로 진입로 등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신설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 기간이 오는 5월 5일 끝남에 따라 지난 27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과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2월 초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연간 사용료와 임대차 계약 신청 일정을 의정부시와 시설관리공단이 공시해 계약을 오는 4월 중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의정부시와 동일한 순위로 지하도상가 임차인을 선정하는 곳은 △서울특별시(조례) △부산광역시(조례에서 관리규정으로 위임) △대구광역시(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성남시(관리규정) △제주특별자치도(조례) 등 6개 지자체로 알려졌다.

시민 A(58, 신곡2동)씨의 말처럼 “시가 20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을 43만 시민 대상의 일반경쟁입찰 대신 기존 상인에게 우선 제공한 수의계약 조건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문제와 아쉬움이 남는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