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회 중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둘러싸인 시 도시과장
의정부역지하상가 운영 조례안이 상인들의 반발 속에 21일 수정 가결됐다.

이 같은 결과가 갑작스레 발생한 건 아니지만 대책없는 상인들의 입장에선 낯선 공간과 맞닥뜨린 충격으로 다가온 느낌이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일 부결된 지하상가 운영 조례안을 오후 2시 재상정해 4시간 반 동안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처럼 위원회가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 하고 시간이 늘어졌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몇몇 상인은 맵고 시린 삶에 고함을 치기도 하고 로비 바닥에 나뒹굴며 목놓아 울부짖기도 했다.

이후 오후 3시 정회를 선포한 의원들은 숙고에 들어갔다. 오후4시 55분 속개한 위원회는 또 다시 5시 50분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위원회는 6시 15분 속개해 도시건설위원회 안지찬 위원장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세 번째 정회에 들어갔다.

조례안 가결에 합의한 위원회는 6시 27분 위원회를 속개하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곧바로 김일봉 부위원장의 수정 조례안을 보고 받았다. 위원회는 결국 대안 없는 원칙을 고수하며 오후 6시 30분 의정부역지하상가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특히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중 제8조 2항 임차권의 양도 허용 범위에 사망상속, 국외이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외적 허용을 규정했다.

의정부지하상가 상인회는 오는 5월 6일 20년간 사용수익권 환수를 앞두고 10년간 관리·운영권의 상인회 이관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관리·운영권 위탁 조건으로 의정부시에 지하상가 개·보수 비용 50억원, 사용료 개념으로 매년 5억원씩 50억원, 특C상가 에스컬레이터 기부채납 비용 22억원, 매년 상인회 기부금 1억원씩 10억원 등 10년간 132억원 출연금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시 도시과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9월 15일 공유재산 운영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하상가 개·보수 비용이 240억~350억원으로 자체 용역 결과 3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상인회가 지하상가를 관리·위탁하면 330억원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점포당 최대 3억500만원, 최소 3000만원씩 부담해야 해 공개 경쟁입찰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다.

시가 오는 5월 관리권을 환수하면 1~3월 중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된다. 330억원의 유지보수비용은 지하상가 사용료 수익금, 시 재원, 국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시가 용역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지하상가를) 관리·운영하게 되면 월세(사용료)가 350만원→110만원, 180만원→57만원, 120만원→27만원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구구회 의원은 이날 “시장이 지하상가 상인과 대화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왜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지하상가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시행에 2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어떠냐”고 주문했다.

이에 송원찬 도시관리국장은 “새로운 유예기간은 관리 주체에 문제가 생긴다. 또 다른 전대 문제가 발생한다. 이 기간 안에 안전 진단결과 C등급이 D등급으로 바뀌면 폐쇄해야 하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담당 직원이 바껴 통제가 어렵다”고 반대했다.

구구회 의원은 또 “시가 3~4년 전에라도 (지하상가) 매매 금지 현수막을 붙였더라면 이런 사태가 방지됐을 것”이라며 안이한 대응을 힐난했다.

이에 최석문 도시과장은 “무상 사용 기간인 5년 전에 시가 전대나 양도·양수 금지 현수막을 붙였더라면 세입자들이 가만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이원 의원은 “몇몇 상인들을 만난 결과 지하상가 (전대, 양도·양수) 계약 당시 계약서 (약관)에 2016년 5월 6일 반환 문구가 없어 속아서 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면계약이 사실이면 사기행위다. 1차로 동아·경원이 관리감독 책임과 2차로 시가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 민형사상 책임과 구제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 지하상가 운영 조례안 심의 중인 시의회 복도에 나뒹굴며 울부짖는 상인들
▲ 지하상가 운영 조례안을 심의 중인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 속전속결 지하상가 운영 조례안 가결 후 회의장 밖을 나서는 구구회 의원
▲ 시의회 밖에서 지하상가 운영 조례안 통과 반대를 요구하며 시위 중인 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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