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앞에서 시위 중인 의정부역지하상가 상인
구구회(부의장, 의정부2동, 호원1·2동)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안병용 시장을 향해 신랄한 수사(修辭)로 비난했다.

구 의원은 의정부시 현안문제가 정치권 안팎에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을 암시하듯 안병용 시장을 향해 “참담한 심정, 낙하산식 인사참사, 의원을 무시한 오만의 극치, 의정부시민을 무시하는 행동, 권한의 남용, 편파적인 시장”이란 표현으로 쌍심지를 켰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는 의정부역지하상가 상인들이 몰려왔다.

이들은 시의회가 끝난 이후에도 오후 늦게까지 의정부역지하도상가 조례안 개정 반대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21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를 개최해 지난해 12월 4일 부결된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안 부결에 주도적 의견을 제시한 구구회 의원은 18일 오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인들의 반대가 심해, 오는 21일 지하도상가 조례안 심의에서도 부결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난번 조례안 부결로 상인들과 협상 기회를 시의회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대화의 실타래를 풀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의 부결 발언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집행부 직원은 “시의회가 대안도 없이 계속 (조례안을) 부결시킨다면 상인들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우려했다.

의정부지하상가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맞서 지난해 12월 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점용권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안병용 시장은 관용차를 시의회 주차장에 놔둔 채 걸어서 직동공원을 넘어 시청으로 되돌아갔다.

▲ 구구회 시의원
구구회 의원 5분발언 전문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공문발송”을 포함한 의정부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에 대한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가 끝나고 12월 28일 시장께서 의장님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본 의원이 정례회 때 시정질문한 일부 내용으로 인해 “회룡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준공에 애로가 많으니 시정질문의 내용이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인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그것도 공식적인 공문으로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냐 라고 물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공문이야 말로 의정부시의 공식 의견인지, 시장의 개인 의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를 감시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으로 시의원은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권한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결권과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은 엄연히 다름을 시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 판단됩니다만 이러한 공문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정례회 시정질문 시 의정부시 인사참사, 지하도상가, 경전철 파산 위기, 민간투자사업, 전자침투탈수기 수의 계약 등 의정부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시장의 의견 및 해명을 듣고자 시정질의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당신이 불리한 답변은 모두 회피하고, 본의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말에 목소리를 높이고 시의원들을 초등학생 가르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의의 전당인 의정부시의회의 의원 모두를 무시한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며, (시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이의를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시의원들만 무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몇 번을 강조한 지하도상가 상인들과의 만남을 하셨는지, 안 하셨지요? 이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무시하고 의정부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아닌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통해 백 번 들으면 뭐합니까? 한 번이라도 상인들을 만나, 대화마당을 가지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자원봉사센타장 채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2013년도 채용공고문과 2015년도 채용 공고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2015년 공고가 2013년과 비교해 1달 정도 늦게 공고 됐습니다.

두 번째, 원서접수 기간이 2013년 (수·목·금) 3일에서 2015년 (금·토) 2일로 축소됐고, 그나마 하루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세 번째, 보수기준이 2013년 5급 상당에서 2015년은 4급 상당으로 상향됐습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시장 고유권한이라 해도 이렇듯 ‘재식구 챙기기식 인사’는 ‘권한의 남용’이며 이러한 편파적인 시장 밑에서 어떤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장이 투철한 봉사정신이나 많은 봉사경험을 가져서 임명된 것이 아닌, 낙하산 인사로 임명됐다는 것은 의정부시 8만 봉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식구 챙기기식, 낙하산식 인사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8일 시의회 앞 (오후 늦은 시간 한파 속 추위에 떨며) 시위 중인 지하도상가 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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