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연 20대 총선 의정부을 무소속 예비후보
김재연(36) 의정부을 무소속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에 의하면 김재연 후보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청 내 부서를 방문해 50장 이상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예비후보의 이 같은 행동은 공직선거법 106조 '호별 방문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정부시청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선거법상 ‘호별 방문 제한’ 위반 사례로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충북 제천·단양 교육감 선거에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제천·단양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와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 말 유권자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 교육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돼 최종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고, 현재 의정부 ‘민주민생 의정부 희망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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