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을 가르는 의정부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로 인해 도산이 불가피해 사업재구조화를 의정부시에 요청했다.

의정부경전철(주) 관계자는 매년 300억원의 현금 부족분으로 인해 금년 말이면 3년 6개월간 운영으로 1000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경전철 승객수는 올해부터 실시된 수도권환승할인, 버스노선 개편, 자체 프로모션에도 불구하고 평일 3만7000명, 토·일 2만5000~2만6000명 수준으로 협약수요의 30% 초반대에 머무는 등 정체 상태다.

의정부경전철(주)는 기획재정부 고시 민간투자기본계획 33조 3항 ‘도산 위기로 인해 사업 해지가 우려될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구조의 재조정을 합의로 할 수 있다(상호 합의를 통해 위험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등 사업 시행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업재구조화를 요청했다.

이에 경전철 사업자는 금년 말 종료 예정인 대주단의 사업중도해지권에 발동에 대한 사업정상화 방안으로 20년간 매년 150억~180억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대주단의 중도해지권 발동은 작년 6월말 만 2년간 협약수요의 30%에 못 미쳐 발생했다. 하지만 경전철 사업자가 수도권환승할인과 버스노선 개편을 이유로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중도해지 유예를 대주단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은 더 이상 협약수요가 늘어나지 않자 지난 3일 경전철 사업자에게 사업 정성화 방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대주단의 압박과 경영난에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의정부시에 지난 14일 공식적으로 사업재구조화를 요청했다.

대주단의 중도해지 권리 행사는 사업파산, 사업청산, 도시철도면허 반납(운행 불가), 사업해지 등 4종류가 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대주단의 해지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할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는 운영비 부족액을 7개 출자사에게 손을 벌여 가까스로 운영해 왔다.

출자사 중 한일건설(지분 11.88%)은 법정관리를 졸업했지만 돈은 한푼도 못내는 실정이고 고려개발(18.7%)도 워크아웃 상태로 자금 지원이 지연된다.

유니슨(4.29%)은 일시 유동성 위기로 은행으로부터 채무유예 상태로 역시 자금 지원이 어렵다. 프랑스 시스트라(4.77%)는 작년 3~4분기부터 지원이 안 된다.

출자사들은 금년 초 주총에서 출자사 부담이 금년말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더 이상 지원하지 못 한다고 선언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사회적 기업으로 운행이 중단돼선 안 돼 대안을 찾는 중이다.

만약 의정부경전철이 도산해 금년말로 사업해지를 가정하면 시가 해지시지급금 2500억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시가 우리처럼 연간 300억원의 적자를 들여 운영해야 할 처지다.

현재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이 금년 말 기준으로 26.5년 남았다. 산출되는 해지시지급금 범위 내에서 주든가 20년 동안 나눠 주든가 기간은 양측이 협의하기 나름이다.

그럼 시도 일시 부담도 덜고, 시가 부담하더라도 의정부경전철 SPC는 부족액이 생긴다. 연간 평균 300억의 부족액이 생겨 시가 만약 200억원을 준다고 해도 100억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는 감내하고 운영을 지속하겠다. 이게 윈윈이다. 20년간 분할 상환을 제안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년을 잡아 나눠줄 때 125억원 이지만 이자를 포함해서 매년 150억~18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매년 150억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연간 노인·장애인·학생·유공자·환승할인 보조금 50억원을 포함하면 최소 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제안 대로만 갈 수 없고 민간투자기본계획 절차에 의해 ‘주무관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정부시가 사전에 절차상 회계·법률 자문을 거쳐 KDI(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시와 사업자 간 변경실시협약안을 작성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PIMAC에 의뢰해 협상안이 나올 때까지 기간이 최소 6개월간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의 사업재구조화 내용을 23일 오전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출입기자 간담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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