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소장 신성희)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0월 30일부터 새로운 제도로 처음 시행하며, 지난 15일부터 보건소와 동부보건지소에서 신청 접수 중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5만1325원, 지역 3만1089원 이하 납부자)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로 기저귀 구입비용 월 3만2천원,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산모가 항암치료 등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12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생후 60일 이후 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국민행복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기저귀 등 구매 시 사용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8-4542,4545) 및 용현동 동부보건과(031-828-40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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