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 조례안이 가결된 후 거세게 항의하는 목영대 공동대표
의정부시 1만여명의 주민이 서명 발의한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이 수정 통과돼 날치기 통과라는 오명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조례안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된 채 가결됐다.

수정안은 방사능안전급식 대상인 어린이집과 학교 중 학교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11시 30분 본회의장에서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이 수정 가결돼 최경자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마자 방청석에 있던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회원 10여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방청석을 박차고 일어난 네트워크 목영대 공동대표는 “최소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동의해 주세요! 찬반으로 해주세요! 이의 제기 좀 해주세요!”라며 고함을 쳤다.

아울러 그는 “주민들이 2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만든 조례안이 시의원들의 날치기 통과로 인해 하늘로 날아갔다. 최경자 의장과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방청객 중 일부는 “개새끼들, 지랄하네” 등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질러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 네트위크 관계자는 “주민 1만166명의 서명을 받아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을 청구했지만 시의회는 주민 최초의 주민조례 청구안을 무시하고 수정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주민 최초 청구 조례안이 아닌 수정 개악안을 상정해 반대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수정 개악안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7일 의원회의실에서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을 위한 열린 간담회를 열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장수봉·조금석·정선희·김현주 의원, 네트워트 목영대 대표청구인,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박진균 사무국장, 의정부한두레협동조합 장현철 상임이사, 장애인차별연대 이경호 회장, 전 의정부여성회 최혜영 회장,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이재기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의정부시 재정경제국장, 위생과장, 의정부급식관리센터 김동섭 센터장, 의정부교육청 학부모 대표, 각 학교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의회 난동과 관련해 최경자 의장은 성명을 통해 “본회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신성하고 엄숙한 곳이다. 이런 본회의장에서 심한 욕설과 고성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그리고 43만 시민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본회의장에서 방청인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예의를 준수하지 않은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회원들의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질서문란 행위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법적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