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신축한 가능1동 주민센터 민원실 모습
의정부시 호원권역, 송산·자금권역 두 곳의 대동제(大洞制) 실시가 확정됐다.

행자부 자치제도과는 지난 28일 의정부시를 포함해 경기도 양주시·광주시·화성시, 김포시, 경주시, 전남 광양시·순천시 등 8곳의 대동제 실시를 최종 선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대동제 실시를 위해 일정에 자율권을 갖는다”고 밝히고 “빠른 지역은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의정부시는 호원대동·송산대동의 실시 계획에 따라 조만간 시의회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자치법규 조례제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대동 이름 공모, 청사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대동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책임동으로 선정된 지역은 관할구역이 넓고 신도시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로 주민들의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다.

이번에 대동으로 선정된 호원권역은 나선거구에 속하는 호원1·2동으로 전체 인구가 10만명에 달한다.

송산권역은 라선거구에 속하는 송산1·2동으로 전체 인구가 11만2000명으로 민락지구 개발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의정부시 대동제 개청 기준은 현재 5급(사무관) 동장 제도에서 4급(서기관)이 책임동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하부조직으로 각 3개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본청 전체 정원은 55명이 증가돼 106명이 대동제 정원으로 확정될 계획이다.

책임동의 정원은 50명 이하로 본청에서의 민원업무가 상당부분 이관될 전망이다. 특히 수요가 증가되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15일 정도 걸리는 민원이 신청·조사·지급까지 2~3일이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책임동의 실시로 의료급여, 무한돌봄, 노인·보육·아동·한부모·여성·장애인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강화된다.

또한 도시 안전관리, 공원녹지, 도로보수, 교통시설 관리,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옥외광고물 단속 등 사무가 위임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의 인구는 현재 43만1112명, 면적 815만4000㎡, 15개 동이다. 시는 향후 15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가로 가능·녹양권역(가선거구), 장암·신곡권역 2곳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대동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주시 또한 기존의 1읍·4면·6동에서 2대읍·1대면·2대동인 은현대면(은현·남면), 백석대읍(백석읍·광적·장흥면), 회천대동(회천1·2·3·4동), 양주대동(양주1·2동)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주시는 내년 2월에 개청을 목표로 오는 12월 조례제정을 통해 정원을 25명 늘려 178명을 4곳에 투입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대동제로 선정된 전국 지자체는 7군데로 경기도 시흥시·군포시, 강원도 원주시 3곳은 이미 개청해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경기도 남양주시·부천시, 세종특별시, 경남 진주시 등 4곳은 올해 안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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