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환경산업(주) 현장에 쌓여 있는 건설 폐토석
수년간 도심 미관을 해치며 흉물 상태로 방치된 건설페기물이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D환경산업(주)는 의정부시의 영업정지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4년 6개월만인 지난 19일 대법원이 원고(의정부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D환경은 지난 2011년 1월 사업장 부지 밖에 적치한 토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건설폐기물로서 시가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간주해 보관 기준 위반으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고법은 지난 3월 ‘이 사건의 토사는 감정 결과 순환골재로 인정하기 어렵고, 순환골재도 건설폐기물에 인정된다’며 ‘의정부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D환경은 지난 1999년부터 신곡동(1-1-6번지) 일대 시유지와 사유지에 건설폐기물을 가공해 순환골재와 폐토석을 적치해 왔다.

이에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병원은 산처럼 쌓인 건설폐기물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소음·분진·악취와 함께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는 이유로 수년간 의정부시에 이전 민원을 제기해왔다.

의정부경전철(주) 또한 지난해 7월 폐토석의 높이가 경전철 교각을 초과하고, 비산먼지가 경전철의 안전운행에 위협이 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이 일대를 지난 2009년 7월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로 지정했다. 또한 시는 D환경이 점유한 1만1070㎡ 부지 중 5076㎡의 시유지 사용 계약을 취소하고, 지난 2010년부터 이전명령을 내리고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아울러 시와 인근 주민들은 D환경이 점유한 사유지(5994㎡)의 소유주인 조계종·흥국사 측에게 임차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당해 이전명령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폐기물지도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곳에 건설폐기물 반입을 금지시켰다”고 말하고 “향후 3차에 걸친 D환경의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폐토석이 방치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은 1차·1개월, 2차·3개월, 3차·6개월이 경과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시는 현재 이곳에 적치된 순환골재와 폐토석 양을 20만톤으로 추정했다.

D환경의 영업허가 취소 이후 전체 폐토석이 반출되지 않을 경우 건설폐기물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물량이 3만톤에 불과해, 나머지 성상별 폐기물 처리비용은 고스란히 시가 안아야 할 숙제가 남는다.

 

▲ 순환골재와 달리 우측에 건설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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