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심 판결 후 법원을 나서는 현삼식 양주시장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8·새누리당) 양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오후 3시 현 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검찰, 변호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짧게 밝히고 상고심 재판을 끝냈다.

이에 따라 현 시장은 재선에 성공한지 1년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현 시장은 6‧4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앞서 경기북부 지자체장중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새누리당 소속 김선교 양평군수와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심에서 예상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 이번 상고심 재판 결과가 이들 단체장의 대법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북부 지자체장 중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곳은 의정부, 양주, 구리, 양평으로 새누리당 2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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