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락2택지지구 신도시
LH공사 의정부사업단(민락1·2지구)이 의정부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LH공사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자신의 사업기간(준공일)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민락지구 택지개발 시설 하자와 미시공 상태의 기반시설에 대한 막무가내식 인수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의정부시는 민락지구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 60일 전인 지난해 10월말 합동검사를 실시해 도로시설 천여 건, 체육공원·근린공원·녹지시설·하천 등 수백 건의 하자와 미시공을 지적하고 보완과 시공을 요구했다.

하지만 LH 측은 11월말 2차 합동검사 때 확인한 결과 단순한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하겠음”이란 하자 처리 계획서만 제출하고, 지적된 내용 대부분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측은 국토교통부 ‘택지개발 업무지침 처리 개정’을 들어 ‘합동검사 지적사항은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처리방안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고,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점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5,6항에 따른다’는 조문을 들어 미시공을 포함한 모든 것을 싸잡아 준공 이후 하자로 적용했다.

이 같은 업무지침 개정과 관련해 LH공사 민락사업단 관계자는 “그동안 LH공사가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택지개발과 관련해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로 인계인수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11월 21일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의 적용은 의정부시 민락 택지지구가 최초로 적용되는 만큼 우리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덧붙이고 “시가 지적한 하자에 대해선 대부분 7월 중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후에 발견되는 나머지 하자는 8월까지 정리하고 늦어도 9월에는 완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 결과 LH공사 민락사업단은 이미 준공을 근거로 지난 6월 K산업이 시공한 민락지구 토목·하천·교량·상하수도 공사 등 하자 보수에 대한 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민락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지 않아 인수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6월 합동회의 석상에서 시 도시과 관계자는 하자 처리 계획서를 통째로 들여다보며 “우리가 지난해 11월 합동검사 때 보니 공사 안 한 것도 많았다. 여지껏 시공도 안 해놓고 이게 어떻게 하자냐? 이런데도 어떻게 시공업체로부터 준공계를 받았냐? 당신들이 감독 소홀로 문책받을 일이다. 특히 시공도 안 한 것을 하자로 돌리면 안 된다”며 LH 측의 안이한 대응을 낱낱이 헤짚었다.

도시과 관계자는 “민락지구의 공사 준공과 사업 준공은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시공업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데도 준공계을 받은 LH의 책임은 지울 수 없다”며 “부실시공, 하자 투성이인 민락지구를 아무런 생각없이 인수할 경우, 시민 불편과 안전책임은 시의 책임으로 전가돼 자칫하면 당한다”며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도시 전문가 A(63)씨는 “LH공사는 감리를 안 해도 되는 기관으로 부실공사와 관련해 시가 공사 계획서에 의한 시공과 하자에 대한 지시를 사전에 계획을 세워 점검했어야 했다”며 “이제와서 호들갑 떠는 시의 나태한 태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락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준공 60일 전 사업자인 LH공사는 시에 합동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시는 준공 30일 전 하자 검사를 통보하고 사업자는 준공일인 2014년 12월말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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