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10시 조례안 심의를 위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정선희·임호석 의원
의정부시의회 개원 24년 역사 이래 불문율이 깨졌다.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일한 조례’가 보류돼 상임위에 참석한 구구회 부의장 말대로 “의정부시의회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시의회는 또다시 “타자의 거울로 자신을 본다”는 교훈을 잊은 채 낭비 의정이란 지적을 면치 못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월30일 임호석(새누리당, 다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7월1일 정선희(새정치민주연합 다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이다.

두 조례안은 의정시 주택조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해당하는 동일한 내용의 조례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장암동 국민임대주택 장암1단지 1122세대에 공동전기료로 매년 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공동주택관리 팀장은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공동전기료 지원을 의정부시 국민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게 확대하자는 안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발의자인 임호석·정선희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이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다.

두 의원 발의 조례안은 여야 간 기싸움에 운영위원회에서 조율되지 못한 채 사전협의를 위해 주택과로 송달됐고, 주택과는 지난 6월 26일 하나의 공문에 각 의원의 의견을 달아 시의회로 전달됐다.

두 조례안은 의결을 위해 14일 오전 10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임호석·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국민임대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해 토론을 벌였다. 의정부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세대는 6500세대로 나타났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지찬)는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이 같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발의할 것을 주문했지만 두 의원 간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결국 상임위원회는 한 차례 정회 끝에 이번 조례안 의결을 보류한 채 끝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의정부시의회는 그동안 동료의원 간 발의한 조례안이 비슷하거나 공교롭게도 동일할 경우 여야 간 협의나, 의장의 중재로 공동발의로 의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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