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후 법정을 빠져나와 땀을 닦아내는 안병용 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5차)은 10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이유로 “의정부경전철의 경로무임 시행은 (6·4지방선거) 1년 반 전부터 주무관청과 의정부경전철(주) 간 협상에 의해 시행된 손실 분담으로, 경전철 회사에게 주무관청이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주문에서 “경전철 경로무임 조기시행은 경전철 회사의 파산 등 현실적 사정과 주무관청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서, 선거로 인해 주민의 복리증진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보지 않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기부행위 주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로무임 시행 당시 경전철 수요는 (협약수요) 20%에 불과하고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로 정상운영이 어려워 의정부시는 경전철 승객수를 늘려 경전철 회사의 파산을 막아야 하는 등 경로무임 조기시행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자치단체장의 채무부담 행위를 사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조건의 채무부담 행위가 (지방의회) 의결권 배제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한 “경로무임 시행은 장기간 논의된 정당한 직무행위로 검찰이 주장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상 무상 기부행위로 보기 어려워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 판결문은 흡사 지난 결심공판 때 변호인의 변론 요지 요약본 같았고, 원심 판결과 검찰 측 주장의 공모사실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

안 시장은 항소심 무죄 소감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리며, 정말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말하고 법원을 떠났다.

안 시장의 손을 잡은 박재필 선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으로 검찰 측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지난 6월 24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안 시장에 대해 무죄 또는 관대한 형 요구했고,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2일 원심에서 안병용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손경식 부시장과 임모 국장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 2월 5일 안병용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손경식 부시장 벌금 150만원, 임모 국장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 10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서 무죄 판결 후 소감을 밝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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