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무소가 의정부시이고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차여건과 교통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공포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이 기존 개인택시와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에서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로 확대 됐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확대 시행으로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거나 5톤 미만인 화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690여 개별화물 운수사업자 중 약 20%를 차지하는 130여명의 개별화물 운수사업자는 앞으로 별도로 차고지를 확보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차고지 설치의무는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시, 위반차량은 종전과 같이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확대는 영세한 관내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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