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당선무효형 선고 후 법정을 나오는 현삼식 양주시장
서울고법 제7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에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원심 벌금 8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 현삼식 양주시장(68)에 대해 원심 벌금 2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 박영순 구리시장이 지난 2014년 6월 선거 기간에 ‘①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과 관련해 건물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2012년 12월 국토부 승인 G/B 해제 진행’ 문구 사용과 ‘②유치 G/B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해 1심이 앞①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뒷②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 당시 이와 관련해 중앙토지개발위원회의 승인이 없었고 개발구역 해제 완료가 되지 않아 상대편이 개발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해 ‘충족 완료’ 표현은 1심 유죄 취지대로 다수의 전파성이 높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선거 당시 현수막에 게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가 173만8814㎡보다도 45% 축소된 78만5765㎡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가 지난 96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벌금 2회, 기소유예 1회 판결을 받은 전과 사실이 있고 1심 양형이 낮다고 판단해,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무죄 부분을 기각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삼식 양주시장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심 공소사실 쟁점인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직전인 5월 29일 양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공보물에 명시된 ‘①희망장학재단 설립 ②기초지자체 최초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보유 ③2500억원 재정 절감’ 표현 등 허위사실에 대해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해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관위가 소명을 요구한 선거 당시 책자형 홍보물에 기재된 경력과 치적 중 ‘양주시 유일’ 등 표현은 근거가 미약하고 관련법 근거 제시를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관위로부터 지적받은 허위사실에 대해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의 오해 해소에 필요한 언론을 통한 정정보도 등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행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직 중 ③25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회계법인 등의 용역을 통한 자료라는 주장에 대해선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무죄라고 밝혔다.

①②역시 중요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피고인이 2010년 당선돼 4년간 재직했고, 2010년 당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있고, 선거 사무장이 (선거운동원에게) 법정수당 과다 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피고 또한 2012년 80만원 벌금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 준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5월 선관위의 지적을 언론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바로잡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동종(공직선거법 위반) 전과에 비추어 이 사건을 경미하게 보지 않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현 시장의 구명 탄원서와 처벌 탄원서 제출 부분에 대한 양형 참작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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