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후 법정 로비에서 박재필 선임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는 안병용 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추가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변호인 측이 새롭게 신청한 증인은 전 의정부경전철 김정현 대표이사로 재판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변호인이 서면으로 증인으로 신청한 전 ㈜의정부경전철 김정현 대표이사와 김모 관리이사 중 이모 관리이사는 1심에서 업무수첩 등 변호인 측이 충분히 물었고, 법리적으로도 검찰 측이 많은 증거를 내놔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정현 대표는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을 돕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덧붙였다.

22일 2차 공판은 오전 11시30분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상환 판사는 2차 공판에서 검사 항소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가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히고, 변호인 측이 증거로 신문기사 2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 박재필 변호사는 재판부에 ‘항소심 증거 결정 요지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판사는 변호인 측이 요구한 사실조회(전국 지자체 경로무임 시행 관련 손실보조금 보조행위 사례를 포함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회 재판부 요청) 결과 서울을 제외한 아산·대구·대전·용인·광주·부산 등에서 접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의 사실조회가 도착하지 않아 오는 5월 27일 오후 4시 30분 3차 공판을 속개해 증인심문을 마치고, 이후 검찰 측 심문과 최종 변론기일을 잡아 심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안 시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까지는 세 차례 더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3월 25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로 안병용 시장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2항 위반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도시관국장에 적용한 113조 2항,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적용을 밝혔다.

이날 항소심 2차 공판은 지역의 많은 언론사와 김문원 전 시장을 비롯해 안병용 시장 지지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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