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롤케익 누가 먹었나,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권재형 의원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등 상임위가 열리려면 속기사(의사팀), 전문위원, 총무(의정팀) 홍보팀 등 최소한 13명이 진행에 참여한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과 속성도 모르고, 충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자격이 안 된다는 선관위의 해석은 넌센스다.”

의정부 선관위가 최경자·권재형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지적을 부분 번복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권재형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선관위와 진실게임을 위해 당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고, 부당한 처사에 대해 끝까지 진실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경자 의장의 동료의원 생일축하 화환 제공과 권재형 의원의 동료의원 케익 제공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경자·권재형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서면 경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1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아래 본지 관련기사)

이에 선관위는 이들 의원에게 17일 오후 5시 이의신청 결과를 각각 방문 통보했다.

선관위는 최경자 의장의 동료의원 생일축하 화환 제공이 의례적·직무적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결정을 번복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판단한 127만원 중 해당금액 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2만원만 포함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선관위는 최 의장의 전출직원 축하화분 제공에는 근거 조례 및 목적의 구체성, 사전 계획성 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행정자치부령 집행규칙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유관기관 장의 퇴임·전출입 시 의례적인 화환 제공을 허용하고, 일반직원의 퇴임 전출입 시에는 화환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취재 언론사 창간일 축하화분 제공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정부시)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권재형 의원에 대해선 동료의원 케익 제공은 인정해 선거비용합산액 108만7380원 중 19만원을 제외한 89만7380원은 기각 결정했다.

권 의원의 지역구 동 주민센터 공무원 40명 식사제공에 대해선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업무협조 등 구체적인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선 사전에 계획된 경우,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의 구체성, 사전 계획이 빠져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 23명 롤케익 제공 행위에 대해선 의회사무국은 유관기관 보다는 소속기관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112조에 기관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자체 예산으로 의례적인 선물 선물 제공이 가능하나, 신청인은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전에 구체적인 자체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권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주먹구구식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검찰이 수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의정부 선관위 유권해석은 “경기도 선관위 지도2팀이 판단했다”고 말하고, “내가 직원들에게 롤케익 제공한 게 불법이라면 상임위원장들이 직원에게 밥 사거나 술 산 거 다 걸린다.”

“선관위가 나보고 사전에 구체적인 자체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는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롤케익 구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전문위원이 의정팀에 결제를 맡았다.

그 증거로 의회에 품의서가 존재한다. 이게 사전계획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며 선관위의 처사에 의아해 했다.

권 의원은 “저의 사무국직원 롤케익 제공이 위반이라면 전체 직원 24명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직원 11명은 제외하고 따졌어야 한다.

또한 장암동·신곡1·2동 동직원 식사 이틀 전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모 주무관에게 구두상 알렸다.

이들 동직원과 식사 당시 신곡1동 한모 동장은 전임 의회 의정팀장이고, 장암동 사무장은 전임 자치행정위원회 전문팀장으로 이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 또한 선관위가 사전계획임을 인정해야 한다.

선관위가 유권해석 결과 세 명의 동장은 기부행위(식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왜 전체비용에서 3만원은 빼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 선관위 관계자는 “동장 식사는 맨 처음부터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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