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형사법원 전경
현삼식 양주시장이 15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선거공보물 작성과 관련해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는 표현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바랬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현 시장이 선거공보물에 표현한 2500억원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PT’ 설명과 변호인이 요청한 김모(63) 전 양주시 시정혁신 T/F팀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이어갔다.

약 30분간 이어진 ‘PT’ 설명은 ‘신천하수처리장, 광적하수처리장(양주환경 소송 중 항소심 패소), 백석하수관거(양주그린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부당 소송, 항소심 승소), 광적 자원회수시설’ 등 4개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피고 측 증인으로 나선 김모 전 시정혁신팀장은 “민간투자사업은 물 먹는 하마로 사업이 계속된다면 지자체 부담이 2500억원 이상 추가되는 사업”이라고 증언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법무법인 세종) 2500억원 재정절감 표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30년간 서울메트로(9호선) 3조2000억원 절감’ 표현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고강도 채무정리와 거가대교 MRG 재협상으로 2조7000억원 재정 완화’ 표현 등을 사례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한 “선거 공보물에 희망장학회 설립 등 표현이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현 시장의 재정절감 노력은 정치인과 지역유지들의 압력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결실로 고의성이 없는 표현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의 입증책임이 확실하지 않고 (선거 공보물 표현이) 허위사실과 중요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을 담당한 허지훈 검사가 출석해 “이 사건 공소사실로 현 시장의 선거 공보물에 표현된 2500억원 재정절감 효과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사업내용이 가변적으로 치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히고 “희망장학재단 설립, 기초지자체 최초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보유 표현을 문제삼아 심문을 이어갔다.

이어 허 검사는 피고가 개전의 정이 없어 이 사건 양형 부분에 대해선 1심 구형대로 징역 10월의 구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그동안 79회에 이르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공직에 헌신한 점을 참작해 무죄나 공직을 이어날갈 수 있도록 1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명 탄원서 못지 않게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도 제출됐고, 피고가 (공직선거법) 재범이라는 점을 밝히고 오는 5월 8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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