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곡동 동오마을 공영주차장 민긴개발 반대 대책 추진위원회 현수막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민간투자개발이 주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의정부시가 과거 택지지구 개발 시 토지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부지로 수용한 사유지를 십수년이이 지난 지금 민간투자 개발 근생복합주차장 건설 추진에 원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주민들은 “과거 시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로 약속해 수용재결한 땅을 민간에게 상업시설이 포함된 개발을 맡긴다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시가 민간투자사업 이름으로 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면, 지역에 소문이 파다한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도 관련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사법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회룡역 근생복합주차장을 포함한 두 곳의 공영주차장이 민간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회룡역 근생복합주차장은 최초 시가 100억원의 사업비로 공모해 단 한곳의 건설회사만 응모했다. 이 업체는 이후 경기개발연구원의 실시용역(시 4000만원 용역비 지불)을 거쳐 86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축소됐다.

시는 신곡동 동오마을 공영주차장과 한일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민간투자 개발을 위해 조만간 각각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설 세종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동오마을 원주민 A씨는 “동오마을(신곡동 720-1) 공영주차장은 의정부시가 지난 1992년 택지개발 시 공공용지협의체를 구성해 토지주의 반발이 심하자 주차장 부지로 기타 지장물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수용됐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회룡역(호원2동 51-1) 6층 근생복합주차장 또한 지난 2002년 8월 토지주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9필지를 합병 수용됐다.

또한 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근생복합주차장 개발을 검토 중인 한일아파트(신곡동 674번지) 앞 공영주차장도 지난 1995년 6월 장암택지개발 시 주차장 부지라는 조건으로 주민들로부터 협의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동오마을 공영주차장을 시가 민간투자사업 개발을 추진하자 원주민을 포함한 주변 상인들이 개발권을 자신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오마을 86세대(건물주)로 구성된 비대위 주민들은 “만약 시가 넓은 주차장 확보가 명분이라면 주민들이 돈을 모아 2층 주차장 시설물을 자신들이 많들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시가 현재 민간개발로 추진 중인 지상 4층(상가 2층, 주차장 221면) 건설비 80억7510만원에 비해 자신들이 철골조 2층, 주차장 150면으로 건설하면 7억원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25년간 사용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민간이 근생복합주차장을 개발하면 1~2층에 2246㎡ 면적의 상가가 포함돼, 개발이 예정된 주차 면수 221면에서 자체 수요 100여대를 빼면 실제 주차 효과는 120대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오마을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신곡동 720-1번지 동오마을 공영주차장 700평을 주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00억원이 넘는 알짜배기 땅으로, 건물주와 상인들 단 한 사람도 상가건물이 들어서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는데, 시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특정업자를 돕기 위해 도시계획을 임의로 바꾸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공영주차장 부지에 4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침해는 물론 2~3층 주택들은 창문도 열 수 없고, 소음과 불빛 등 스트레스와 차량이 3~4층 주차장 진출입 시 나오는 소음과 배기가스를 우려했다.

회룡역 공영주차장 부지 수용당한 주민 S(63·남)씨 인터뷰

“공영주차장 부지 자체가 원래는 개인땅으로 도시 개발을 하면서 강제 수용해 주차장 부지로 만들었다. 이제 와서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차장으로 개발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당시 교통과 한모 과장이 보상을 담당할 때 주민들이 옆구리에 칼 안 들어가냐며,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였다.

시가 이런 걸 하려면 최소한 주민 공청회는 거쳐야 한다. 회룡역은 의정부의 관문인데 강제로 수용한 땅을 민간 건설회사에 왜 줘야 하나. 주변상가들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공원이 있고 주차장이 있어야 형성된다.

이 땅 자체가 인근의 도봉역 환승주차장처럼 개발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곳 근생복합주차장 개발이 완료되면 상가만 708평 규모다. 인근 상가도 1층 전용면적이 13~16평에 불과해 엄청난 점포 수가 나온다.

이곳 시세로 상가 전용면적 16평(25평)에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400만원 받는다. 점포 수 40~50개를 감안하면 기존의 68면의 주차장 부지를 198면으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자체적을 주차장 100여개를 소비한다. 차라리 개발을 중지하고 현재 68대를 똑바로 대는 게 낮다.

인근 상가 부동산 시세로 계산하면 보증금이 적지 않다. 상가 한 칸이 7000만~1억원으로 건설회사가 보증금만으로도 충분히 짓는다고 본다.

주변 시세 전용면적 평당 600만원 이상이다. 장사하는 사람 29년 후 시가 운영권을 환수하면 상가 권리금(인테리어 비용) 누가 물어주나? 용산사태도 결국 권리금 때문에 일어났다.

인구는 한정돼 있는데 회룡역 인근 상가가 계속 늘어나면, 지금도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 주변 상가들 다 내놨다. 결국 동종 업종 경쟁으로 모두가 피해본다.”

▲ 알짜배기 주변 상권에 둘러쌓인 회룡역 민간투자 근생복합주차장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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