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일 오후 2시 장암2구역 재개발 해제 찬반투표 개표 장면
장암2생활권 정비구역 찬·반 투표에서 재개발 반대에 28%가 찬성해 사업 해제가 결정됐다.

3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시행된 정비구역 해제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799명 중 358명이 투표했다.

투표 결과 재개발 반대(구역 해제) 224표, 재개발 찬성 87표, 무효 47표 등 재개발 구역 해제 의사가 2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암2생활권 정비구역(신곡동 599-1일대)은 해제 기준 충족 대상자 중 25%(200표 이상)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해제가 결정됐다.

장암2생활권은 지난 2008년 8월 추진위가 승인되고 2010년 10월 정비구역이 고시됐으나 그동안 주민 간 마찰로 사실상 중단됐다.

시 주거정비과는 4월 중 개표 결과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장암2구역을 포함해 가능1·금오1·중앙1구역  등 4개 구역은 지난해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심의 결과 장암2구역은 주민의견 수렴으로 찬반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3개 구역은 해제 신청을 반려하고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현재 의정부지역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13개 구역(106만㎡, 1만2877세대) 중 정비구역사업 시행인가(건축허가) 지역은 ▷가능1(가능동 581-1일대) ▷가능2(가능동 224-24일대) ▷호원1(호원동 316-120) ▷금오1(금오동 65-3일대) ▷장암1(신곡동 571-1일대) ▷장암4(장암동 34-1일대) ▷중앙2(의정부동 380 일원) 구역 등 7곳에 이른다.

그중 가능1구역은 현재 감정평가 중으로 주민총회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사업허가)이 마련되면 의정부지역 최초로 정비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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