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시장,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전 교통건설국장이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취지로 1심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 5일 이들의 ‘선거,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행위’를 사전 공모 사실(행위자)과 수혜자를 구분해 공모한 피고인 안병용(300만원) 시장, 손경식(150만원) 부시장, 임해명(100만원) 국장에게는 유죄 취지로 선고했다.

다만 기부행위 수혜 대상자(의정부시민 65세 이상)는 금전·물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구체적·직접적인 상대방이어야 하고, 추상적·잠재적인 수혜자에 불과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인용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의하면 이번 사건을 통해 선거기간 중 안병용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당시 교통건설국장 등이 66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시장은 직무정지 기간인 지난해 5월 2일~6월 4일, 손 부시장에게 8회, 임 국장에게 4회, 안 시장의 선거캠프 본부장 김모 씨가 손 부시장에게 11회, 안 시장의 선거캠프 실장 손모 씨가 손 부시장에게 6회, 안 시장의 정무비서실장 김모 씨가 손 부시장에게 2회, 임 국장에게 5회에 걸쳐 전화 통화했다.

또한 손 부시장은 안 시장에게 3회, 선거본부장 김모 씨에게 2회, 선거캠프실장 손모 씨에게 14회, 정무비서실장 김모 씨에게 4회에 걸쳐 전화 통화했고, 임 국장은 안 시장에게 6회, 김모 씨에게 1회에 걸쳐 전화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로무임 조기 시행을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의 기부행위를 약속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판결문에 주요 유죄 증거로써 특히 의정부시 임 교통건설국장, 윤모 경철철사업과장, 의정부경전철(주) 이모 기획이사 등 관계자들의 업무수첩을 증거능력(대법원 판결)으로 채택해, 변호인 측의 업무수첩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안 시장이 지난 2013년 12월 23일 의정부경전철(주) 이모 관리이사와 의정부경전철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및 경로무임 시행과 관련한 면담을 했고 ▷당시 이모 이사는 자신의 업무수첩에 “선거 전에 전체는 불능하나 부분적은 가능” “경전철의 긍정적 내용으로 선거활용 예정임” “시장 예비후보 등록 시 업무정지”라고 기재돼 있어 ▷안 시장이 6·4지방선거 전에 의정부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제 또는 경로무임 중 일부를 시행해 선거에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러한 의사를 의정부경전철 이모 이사 등에게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전철사업과 이모 주무관의 업무수첩(5월 15일) 회의내용에 “부시장님→경로무임 5/20 가능 (중략) ‘시장님→대노. 5/21 경로무임 시행. 대주단 회의 출자 승인 (5/20 시행토록) 요구” ▷경전철기획팀 최모 주무관 업무수첩(5월 19) 회의내용에 “경로무임 우선시행은 6/11 이후 可” “5月 末 26日까지 SOO가 주가 되어 시행하지 않으면 환승할인과 같이 하는 걸로!”란 내용을 인용했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까지는 경로무임 조기 시행이 6월 11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만약 5월 26까지 의정부경전철(주)가 주도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경로무임을 합의서에 따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동시에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했다.

결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의 공무원들은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 방지, 의정부시 노인들의 복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의 민원 등 경로무임의 조기 시행이 반드시 필요해서 급박하게 경로무임 조기 시행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전에 안 시장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집행부에게 언급한 시기에 맞춰 경로무임의 조기 시행을 목표로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의정부시가 선거기간 중인 5월 27일 의정부경전철(주)에 발송한 공문에 “금년 5월 중 경로무임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경로무임의 조기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회사를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모 경전철사업과장은 5월 20일 오후 7시 41분경 당시 임 교통건설국장에게 “내일 대리은행에서 경로무임 시행에 대해 대주단에 의견 조회 공문 시행과 동시에 S○○사장, 상무, 자금담당 이사가 대주은행을 개별 방문하여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은행권 측에서 본 사안에 대한 이견을 제기치 않고 대리은행에 조기 회신하면 5월말 시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임 국장이 윤모 과장에게 경로무임을 5월 중 시행하기 위해 의정부경전철(주)와 긴밀히 협조해 일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지 않은 이상 발송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국장의 업무수첩에 윤모 과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기재돼 있고, 그 아래 “대리은행 위임불가. 대주단 대리은행(K은행)에서 대주단에 공문시행: 27~28일까지 동의여부 회신 요구 예정. S○○에서 개별적으로 받으러 다니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대리은행의 고유업무다”라는 내용과 ▷임 국장은 안 시장이 직무정지 기간 중에도 “경로무임 조기 시행 이후 안 시장에게 경로무임 승차 인원 등을 보고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을 증거로 들었다.

▷윤모 과장은 수사기관에 임 국장으로부터 “ 안 시장이 직무정지 기간 중에 전화를 해, 경로무임의 시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질책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안 시장의 직무정지 기간 중 안 시장이 임 국장에게 전화를 해 질책했다는 사실을 임 국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한 증언을 판결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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